중학교 여교사가 수업시간에 떠든 여학생에게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그러자 그 여학생은 “무슨 참견이냐?”며 교사를 발로 걷어찼다.
치마가 짧다고 지적하는 남자교사에게 여학생은 ‘선생님은 왜 제 다리만 쳐다보세요?’라며 대들었다.
미국 슬럼가의 학교 풍경이 아니다. 2010년 10월 서울의 교실 풍경이다.
교단이 무너지고 있다. 교사는 더 이상 교사가 아니다.
머리를 염색하거나 화장을 한 여학생, 학생으로선 착용하면 안 될 악세사리를 하거나 민망할 정도로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은 학생들에게 교사들은 더 이상 지도를 할 수 없다.
지적을 하면 “내가 내 개성을 찾는데 선생님이 무슨 참견이냐?”는 핀잔과 조롱 어린 눈길이 돌아올 뿐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29일 서울시내 초-중-고 교사 330명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와 관련된 교실 현장의 모습을 수집해 발표했다. 말이 좋아 ‘현장 모습’이지 실제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당하는 수모를 모은 내용이 대부분이다.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자 학교 물품을 부수며 반항하고, 소리를 지르며 마구 뛰어다녔다. 아무리 불러도 응하지 않고 가방을 챙겨 교실 밖으로 나가버렸다.”
교사의 지적이 아무 소용이 없는 이 교실 풍경은 영화 속의 한 장면이 아니다.
소풍을 갔다. 한 중학생이 담배를 피운 것 같아 생활지도 교사가 학생의 주머니를 뒤지려고 했다. 그러자 그 중학생은 교사의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쳤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학생이 받은 처벌은 직원회의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었고 그 학생은 아이들의 영웅이 됐다. 교권은 이미 땅에 떨어졌다는 한 증명이다.
교실에서 담배를 피운 중학생을 지도교사가 한 대 때렸더니 그 중학생은 곧바로 경찰에 그 교사를 신고했다.
담배가 아니더라고 수업시간에 과제를 하지 않거나 떠들거나 잠자는 학생에게 교사가 지도를 하면 “신고하겠다”고 교사를 되레 협박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교사들의 말이다.
교사들은 “반복되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말로 훈계를 해도 아이들은 피식 웃으며 ‘선생님! 때리면 안 되는 것 아시죠?’ 라며 반문한다”고 한탄했다.
교총은 조사결과 서울시내 초-중등교원 10명 가운데 7명은 체벌을 금지한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이 학생들의 생활지도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내 초-중-고 교사 3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8.2%가 체벌 금지가 ‘부적합한 방법’이라고 응답했다는 것. ‘적합한 방법이다’라는 응답은 전체의 21.8%에 그쳤다.
교총은 이같은 조사 결과와 사례를 토대로 28일 교과부를 방문해 ‘교육적 벌’의 허용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 자리에서 “서울 및 경기 등 일부 시도교육청의 체벌전면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강행으로 학교질서 붕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교육적 체벌은 금지하되, 교육적 벌은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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