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17일자 동아일보 1면기사중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49조(선거비용관련벌칙)를 위반한자에 대해
선거사범처럼 신속하게 재판을 처리 해야 한다는 개정의견을 냈으나,
與野정치 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야합으로,
양질의 정치를 모색 해보자는 국민들의 염원을 무시 한 채 제안이 거부 되었다.
두 조항의 위반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의원직을 잃게되며,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도 제약을 받게 되는 불이익 때문에 거부 한것으로 사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법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 하여 신속하게 진행하며,
1심은 기소된 날로부터6개월이내, 항소심은 3개월이내,상고심은 3개월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즉 공직선거위반 사범은 1년이내에 현이 확정된다.
어찌 되었건 간에 정치권의 꼭두각시들이야 이런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달가워 할 이가
없을 터 인즉, 그들만의 특권을 최대한 누리고자 한 탁상공론이라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안에 견주어 볼 적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정치모색은 자꾸만 후퇴를 하고 있어 마음이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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