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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 영그는 날]/정치판 뒤집기

정개특위의 잘못된 논리

by 만경사람(萬頃人) 2009. 12. 17.

             2009'  12.   17일자 동아일보 1면기사중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49조(선거비용관련벌칙)를 위반한자에 대해

선거사범처럼 신속하게 재판을 처리 해야 한다는 개정의견을 냈으나,

與野정치 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야합으로,

양질의  정치를 모색 해보자는 국민들의 염원을 무시 한 채 제안이 거부 되었다.

 두 조항의 위반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의원직을 잃게되며,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도 제약을 받게 되는 불이익 때문에 거부 한것으로 사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법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 하여 신속하게 진행하며,

1심은 기소된 날로부터6개월이내, 항소심은 3개월이내,상고심은 3개월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즉 공직선거위반 사범은 1년이내에 현이 확정된다.

 어찌 되었건 간에 정치권의 꼭두각시들이야 이런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달가워 할 이가

없을 터 인즉, 그들만의 특권을 최대한 누리고자 한 탁상공론이라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안에 견주어 볼 적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정치모색은 자꾸만 후퇴를 하고 있어 마음이 답답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