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02. 05. 동아일보 중에서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성수 판사는 4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인천지부의 임모 지부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김모 정책실장과 이모 사무처장에게는 각각 벌금 50만 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육과 관련 없는 시국상황이나 정책 부분에 대한 인식, 그에 따른 국정쇄신 요청은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된다”며 “그러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아직 판단능력이 미숙한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다른 일반 공무원에 비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지부장은 선고 직후 “형식적으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벌금형과 선고유예는 사실상 무죄와 같다”며 “시국선언 관련 재판이 전국적인 사안인 만큼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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