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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 영그는 날]/정치판 뒤집기

박영선의원(자유선진당)의 이유 있는 질타

by 만경사람(萬頃人) 2010. 2. 20.

    2010   02.   20.   토

저는 안건을 전혀 들여다볼 시간도 없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법을 만드는 의원들이 정작 내용을 하나도 모른 채 앉아 있어야 합니다.”
언뜻 들으면 의회 기능이 마비된 독재국가에서나 나올 법한 이 발언은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한 신상발언 중 일부다.

이날 본회의에는 법안 57건과의안 2건 등 총 59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안건이 의원들에게 전달된 것은 본회의 개의까지 채 두 시간도 안 남은 점심시간 때였다. 박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안과에 오전 11시 반까지 수차례 전화를 걸어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내 달라’고 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대답만 들었다”며 “본회의에 참석해서야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찬반 투표를 할 수 있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박 의원은 표결 시작 전까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던 7개 법안에만 표결하고 회의장을 떴다.

국회의 법안 처리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진행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루에 96건(2008년 12월 18일 본회의)이 처리된 적도 있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무더기로 법안이 상정되는데 그 내용은 본회의 직전에 도착할 때가 허다하다.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통과시킬 때가 많은데 국회가 입법권을 이런 식으로 행사해도 되는지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표결 전 법안을 최종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가 거의 동시에 열리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12월 30일 본회의에서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의사일정 3항과 6항은 상정을 잠시 보류하고 7항부터 시작하겠다”며 법안 표결 순서를 바꾸기도 했다. 법사위가 같은 날 처리한 법안의 심의결과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국회법상 법안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이다. 국회법 제93조는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뒤 1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가 위법적인 절차를 통해 법을 만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18일 박 의원이 “(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찬성, 반대를 누른다면 국회의원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거수기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고 말하자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잘했어∼”라며 화답했다. 그 직후 본회의에 상정된 59건의 안건은 모두 일사천리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