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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 영그는 날]/세상다듬기(에세이)

법 집행 방해,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해야

by 만경사람(萬頃人) 2010. 9. 20.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해 당비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민노당에 당원 명부를 제출하라고 17일 명령했다. 이들의 유무죄를 가리자면 당원 가입 여부가 핵심쟁점이다. 경찰이 올 2월 당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명부를 압수하려 하자 민노당은 ‘정치탄압’ ‘공안수사’라고 비난하면서 당원들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저항했다. 인터넷 서버의 하드디스크를 빼내 증거를 감추고는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고 억지를 부린 일도 있었다.

정당의 활동은 법률로 보호받고 운영비도 국고로 지원받는다. 법의 보호 없이 존재하기 어려운 민노당이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공당(公黨)이 유리할 때만 법을 들먹이고 불리하면 무시하는 법의식을 보여줘선 안 된다. 민노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당원 명부를 제출하고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한화그룹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이 비자금 의혹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행위도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수사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어제 경비업체 직원 4명을 구속했다. 한화 측의 조직적인 지시 여부도 밝혀내야 한다.

기업은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온전한 경영이 불가능하다. 법이 재산권을 지켜주고 시장의 질서를 잡아주며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보호한다. 지금은 정치권력도 법을 어기면서 기업을 압박하거나 방해하면 무사할 수 없는 법치의 시대다. 시장경제는 법치주의의 우산 속에서 번영을 구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