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검찰 비판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불법 의혹이 있다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는 게 검찰의 책무다.
일반 국민이나 기업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을 당하는데 국회의원만 초법적인 특권을 누리란 법이 없다. 여야 의원들은 서민층을 위한 입법이었다고 항변하지만
서민인 청원경찰들의 갹출금을 받아 챙긴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국회 입법권이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정치권에서는 ‘소액다수’ 후원금만 허용토록 한 현행 정치자금법으로는
법인·단체의 소액 분산 후원 같은 편법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하지만 돈타령만 하지 말고 돈 안 쓰는 정치를 위해 고민하는 것이 친(親)서민이 아닌가.
민주당은 물론이고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통제받지 않는 검찰권’을 제어하기 위해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
수사기관에 일대 변혁을 몰고 올 공수처의 신설을 ‘화풀이’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입법기관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
정치권에선 검찰이 민간인 사찰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총리실 직원에게 ‘차명폰’을 지급한 사실을 쉬쉬하다가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이자 ‘물타기’ 용도로 청목회 수사를 무리하게 확대한다는 비아냥거림이 나온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엔 약하고 ‘손쉬운’ 상대에게만 과감하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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