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02. 08 중앙일보 사설 중
약국 외에서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지 7개월 만에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와 본회의의 법안 처리로 국민이 수퍼마켓에서 상비약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당장 열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는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바라고 있지만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은 약사법 개정을 반대하는 약사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결국 보건복지위의 약사법안 상정은 “국회가 국민의 바람을 외면한다”는 비난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법안을 심의하는 시늉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상정만 하고 시간을 조금 끌면 18대 국회는 사실상 끝나게 되며 법안은 폐기된다.
18대 국회 회기는 5월 말까지나 실제론 오는 16일로 막을 내린다.
이날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은 모두 휴지조각이 된다.
이런 운명에 처한 법안은 6600개가 넘는다. 정부 법안 415개도 포함돼 있다.
의원들이 낸 법안 중엔 입법활동의 기록을 남기는 데 그치는 불필요한 것도 적지 않다.
그런 건 폐기돼도 무방하다.
하지만 정부가 낸 것들 중엔 팽개쳐선 안 될 민생법안이 꽤 있다.
당정회의·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치면서 필요성이 검증된 것들이 많다는 얘기다.
그런 법안이 국회의 방관이나 여야 대립의 희생양으로 없어지게 된다면 피해는 국가와 국민이 입게 된다.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발의 법안 415개 중엔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 11개, 공정사회 구현 및 공생발전 관련 법안 6개,
인·허가 선진화 및 국민불편 법령 개폐 관련 법안 50개 등이 있다고 한다.
국회 미통과 사유와 관련해 ‘정상적 입법소요 기간으로서 특이사항 없음’으로 분류된 법안도 147건이나 된다고 한다.
국회가 특별한 이유 없이 법안을 방치하는 건 직무유기다.
여야는 총선 준비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2월 국회의 남은 기간 동안 법안 심사 활동에 매진해야 한다.
민생과 직결된 좋은 법안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18대 국회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길이라는 걸 명심하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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