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모든 것에 감사하리라.
  • 상생낙생
[희망이 영그는 날]/정치판 뒤집기

당선무효형에 관대한 법원의 이중성

by 만경사람(萬頃人) 2010. 5. 6.


지역의 주요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갖고 막대한 지방재정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노골적인 비리가 연일 드러나고, 일선 교육 현장의 인사권과 중요 교육현안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교육감이 매관매직으로 구속된 사건은 후보자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느슨하고 느긋한 재판이 법 망쳐


2006년 5월 31일 치른 제4회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기초자치단체장의 48%가 기소될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리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안이한 선거풍토 때문이다. 선거 때만 되면 금품이 난무하고 흑색선전으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빈번해진다.

제4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사범은 무려 6872명으로 이 중 401명이 구속되고 4859명이 기소됐다. 제18대 총선에서는 1965명이 입건되어 1262명이 기소됐다. 공명선거 캠페인이 무색할 정도다. 선거를 거듭할수록 입건자와 구속자가 증가하고 새로운 유형의 범죄형태도 많아졌다.

선거제도와 법률은 선진국 못지않은 수준이지만 선거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선거문화가 후진국 수준을 면하지 못하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의 적용과 집행이 느슨하기 때문이다. 현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는 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다. 이렇게 적은 벌금으로 당선을 무효화하는 이유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당선을 쉽게 무효화함으로써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공명한 선거를 이루기 위해서다.

그런데 법을 적용하는 법원은 유독 선거법 위반자에게 관대하기 이를 데 없다. 50만 원이나 80만 원이라는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여 공직을 유지시켜 준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많은 표 차로 당선된 피고인에게 위반행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도 있다. 일반 형사범인 상해나 명예훼손의 경우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쉽게 선고하는 일과 비교해 보면 법원이 선거사범에게 얼마나 관대한지 알 수 있다. 법원의 이런 차별적이고도 이중적인 잣대는 혼탁한 선거풍토와 무관하지 않으며 준법정신을 해이하게 만든다.

또 당선자는 기소되더라도 판결확정 때까지는 공직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한다. 법원은 선거가 끝나면 선거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조속한 재판을 하겠다고 다짐하지만 항소심부터는 거북이걸음이 되고 만다. 17대 총선 선거재판에서 1심은 사건의 95%를 법정기일 내에 처리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절반 정도만 기일 내에 종결지었다. 자격 상실이 예상되는 당선자가 재판을 지연시켜 의정활동비를 받고 여러 특혜를 누린 관행이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2개월 내 1심’ 약속 지켜지길


3일 전국 법원의 선거전담 재판장은 이번 6·2지방선거 사범의 1심 재판을 2개월 안에 끝내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원칙적으로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은 공정하고도 투명한 선거를 만드는 역할을 함으로써 건전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의식 수준을 높인다. 법원의 다짐이 과거와 같이 의례적인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철저한 실행으로 대한민국의 법치가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