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건설업체 전 대표 한모 씨로부터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본격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어제 소환을 거부했지만 검찰은 28일 조사를 받으라고 재소환했다.
그는 최측근이 직접 한 씨로부터 3억 원을 받아 2억 원은 돌려주고 1억 원은 보관하고 있으나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 전 총리가 받는 혐의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확인하면 진상을 가릴 수 있다.
그의 검찰 소환 거부가 진상 규명을 어렵게 만들고 있을 뿐이다.
그는 5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5만 달러 뇌물수수 사건 때 사용한 수사 및 재판 전략을 다시 구사할 모양이다.
그는 당시 검찰 소환을 두 차례나 거부했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강제소환 과정을 통해 정치 탄압을 당하는 듯한 인상을 풍겼다. 검찰에 강제 소환된 뒤에도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했고 재판에서도 검찰 신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그의 검찰 소환 불응은 총리와 장관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처신이다.
한 전 총리 측은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지만 지금이 어느 때인데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전직 총리의 혐의를
조작했겠는가.
언론도 전 국민의 관심사인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의 진행상황을 상세하게 보도할 것이다.
떳떳하다면 검찰에 나가 당당하게 사실관계를 밝혀 혐의를 벗으면 된다. 유능한 변호사들의 조력(助力)을 받아 지난번 5만 달러 사건 때처럼 법정에서 무죄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보통 국민은 사소한 혐의로 고소만 당해도 경찰이나 검찰에 나가 법절차에 따라 조사를 받는다.
전직 총리라고 해서 그런 절차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특권의식의 발로일 뿐이다. 특히 검은돈 거래 의혹을 받는 정치인이 검찰의 정당한 소환을 거부하면서 경세제민과 치국을 말하는 것은 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피의자와 다른 특별대우를 하는 것은 정도(正道)가 아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끝내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적법 절차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전직 총리라고 예외를 인정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의 기본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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