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04. 07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해당 기관별로 집행 총액만 책정할 뿐 영수증 제출 의무가 없어 실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가 없다. 작년엔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등 20개 기관이 원래 책정된 액수보다 많은 1조1000여억 원을 썼고, 올해는 20개 기관에 8515억여 원이 책정됐다. 국회도 지난 2년간 170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썼다.
국가안보를 다루는 기관의 경우 드러내놓고 쓸 수 없는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돈이 검찰 경찰 같은 수사기관이나 일반 정부 부처에도 필요한지 따져볼 일이다. 특수활동비는 감사원도 거의 손을 대지 않을 정도로 성역(聖域)에 속한다. 2006년 말 국회의 요청으로 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한 것이 마지막이다. 당시 감사원은 특수활동비의 상당 부분이 업무추진비 용도로 쓰인 사실을 적발했다. 실제 많은 기관에서 이 돈을 간담회 개최나 축·조의금, 격려금, 화환이나 기념품 구입 등에 쓰고 있다. 특수한 용도에 써야 할 돈을 마치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것이다.
특수활동비도 엄연히 국가예산인 만큼 감사를 면제시켜주다시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수’라는 목적에 맞게 제대로 돈이 쓰이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0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올해부터 모두 영수증 처리가 필수인 업무추진비로 전환했다. 박선규 문화부 제2차관은 “특수활동비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이점도 있지만 국민의 오해를 사고 조직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손실이 더 크다는 생각에서 없앴다”고 말했다.
문화부 1년 특수활동비에 해당하는 돈을 검사장 워크숍에서 한 번에 쓰는 검찰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인가. 정부는 특수활동비의 실태를 밝히고, 가급적 그 액수를 줄이면서 집행 내용을 투명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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