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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 영그는 날]/세상다듬기(에세이)

국민편익을 등진 복지부

by 만경사람(萬頃人) 2011. 6. 4.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이 약을 약국에서 약사에게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해,

특수장소 지정 확대를 통한 방안을 논의했으나, 일선 약국의 약사가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법적 문제.

즉 약사회의 수용 거부로 이를 폐지하고 약사회가 제시한 당번약국 활성화 방안을 받아들여 모니터링 하겠다고 했다.
결국, 약국 외 판매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해놓고 법체계상 약사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약사법을 방패삼아 대다수 국민의 편익을 등지는 꼴이 되었다.

 
  여기에 새로운 카드로 들이민 것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처음으로 의약품 재분류 작업을 꾀하고 약국 외 판매 방안을 향후 심도 깊게 다룬다는 것.
하지만,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들은 물론 감기약·해열제 등이 의약외품으로 분류할 수 없어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약은 활명수 등 드링크제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 구취제. 살충제. 자양강장제.반창고(통증완화용밴드포함)등등이 약국에서 판매되는 이유는  이들이 의약품이라서 일까?

약국에서 판매되는 이들 제품을 구매할때 친절하게도 약사의 복약상담을 받아 본 국민이 설령 있을까?


  약사회는  당번약국을  약 4000개(동네 5개 약국 중 1개 약국)에서 휴일 운영 당번약국을 5000개로 확대하고

24시간 언제든지 복약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어찌 되든 국민의 불편은 불보듯 뻔한 사실인데, 

과연,약사회의 처신이 국민의 건강 안위를 위한 처단일까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우유부단한 복지부의 향방을 국민은 지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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